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문단 편집) ==== 법원 결정 ====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 >결국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이준석|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주◯◯]]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법원은 수십만 당원의 투표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로 선출된 당 대표를 최고위원과 전국위원 몇 명이 이렇게 손쉽게 강제로 끌어내는 건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에 규정된 정당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므로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적시했다. 게다가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데, 조기 전대에서 후임 당 대표가 선출돼버리면 이준석은 법정 다툼 끝에 비대위 출범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도 이미 대표직을 되찾기 어려워진다. 이를 이유로 법원은 비대위 설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국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번 비대위 수립이 이준석 뿐 아니라 이준석을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도 침해했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해임하려면 명백한 비상상황이 존재해야 하는데, 당헌상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했다고 비상상황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전국위는 비대위를 설치할 권한이 없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